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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07. 사회복지·종교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비/의료비 지원 정리

제이훈의 스마트 사업관리 2020. 12. 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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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예산안 발표
○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확대 10.4 → 11.5만 가구





■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득) 중위소득 75%이하(1인 1,317천원, 4인 3,560천원)   
○ (재산) 18,800만원 이하
○ (금융) 500만원

 

 

■ 긴급복지지원사업 제외대상
○ (의료지원 실비보험 중복수혜 불가) 실손/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긴급의료지원과 중복수혜는 어려움.
○ (걱정되면 보험사 문의) 보험료가 걱정된다면, 의사로부터 진단코드를 받은 다음, 실손보험사에 청구가능 여부 및 보장금액 문의할 것
○ (생계지원 실업급여 중복수혜 불가) 실업급여 수급중 경우 신청 불가능





 

 

■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지원 지원금액
생계비 4인기준 月 123만원 등 긴급 지원(최대 6회)

 

 

■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전화/동사무소) 직접방문이 빠름
- 온라인 → 복지로 
-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 동사무소 → 도로명찾기 사이트에서 관할주민센터 조회 가능

 

 

■ 관할구청 복지정책과 담당자 조언
○ (의료지원은 수술 전 신청할 것) 긴급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하기 전에 긴급의료지원을 신청해야 함
○ (최대 3회 신청 가능) 긴급 복지 지원은 최대 3회차까지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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