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NCS/07. 사회복지·종교

긴급재난지원금 정리

제이훈의 스마트 사업관리 2020. 3. 30. 17:50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목적

긴급재난지원금지원받기 위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최소 60만원부터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따짐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차상위계층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긴급복지지원 수급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코로나로 2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적 있는 세대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온라인) 4월 3일부터, 시청/구군청 홈페이지 긴급생계자금 신청시스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4월 6일부터 우체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

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50만원 미만일 경우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