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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07. 사회복지·종교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급 안내문

제이훈의 스마트 사업관리 2020. 4. 4. 10:51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급 안내문


개요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감염 위험성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과 등기우편 수령을 부탁 드리며, 지급여부는 신청 접수 후 검증을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제외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세대(세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별도계획에 따라 지급할 예정)
►차상위계층(별도계획에 따라 지급할 예정)
►긴급복지지원수급자(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따라 지원)
►세대내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세대내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별도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제외)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2020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세대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세대별 건강보험료

세대원 수에 따른 기준금액(원)

1 인 2인 3인 4인 5인
13,984 85,837 121,735 160,865 195,462


세대내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세대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합산

세대원 수에 따른 기준금액(원)

1 인 2 인 3 인 4 인 5인이상
59,118 100,050 129,924 160,546 189,063


세대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

세대 내 전체가족의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료 합산

세대원 수에 따른 기준금액(원)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이상
100,076 131,392 162,883 192,080


2020년 건강보험료 확인방법(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개인납부 영수증,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정부24, 전화 1577-1000

집에서 신청하고 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 (온라인접수) 사이트 직접 접속(http:Vcare.daegu.go.kr) 또는 시 • 구 •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 (방문접수) 대구관내 대구은행, 농협,우체국,행정복지센터(읍 • 면 • 동사무소)

-  (행정복지센터) 09:00~18:00(주중 및 토  일요일 접수 가능)
-  (우체국) 09:00~18:00(주중 접수 가능, 토 • 일요일 접수 불가능)
-  (대구은행, 농협) 09:30~15:30(주중 접수 가능,토 • 일요일 접수 불가능)

4.15일은 선거일(공휴일)로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 농협지점 중 일부 점포(3개소)는 개별 사정으로 접수 불가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경북능금농협 대구동지점(수성동4가 소재), 한국양계농협 대경지점(대명동 소재), 대구경북능금농협 동대구역지 점(복합환승센 터 소재)
★ 장애인 • 고령자 • 거동불편 등 온라인 및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 전화주시기 바랍니다(803-8700)


신청기간

'20.4.3 ~ 5.2 (30일간)

►4.3 ~ 4.5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
►4.6 부터 온라인,현장방문 접수 모두 가능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환수 내용 포함)
►현장접수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온라인 사이트 내)


지급기간 및 금액

► (지급기간) ’20.4.10 ~ 5.9(30일간)

※문자로 수령날짜 사전안내

► (지급금액) 세대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1 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5인세대 이상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수령방법

등기우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신청시 선택)

► 신청시 선택한 수령방법은 추후 변경 불가
► 등기우편은 주민등록주소 또는 신청인이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 방문수령은 세대주 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기간 중 4.15일을 제외한 토 • 일요일,공휴일도 방문수령 가능


지급방식

선불카드(50만원) 및 온누리상품권(50만원 초과분) (카드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선불카드) 대구 • 경북 지역내 사용 가능, 온라인 결제 불가,”업종 • 업태 제한
*유흥업종,사행업종, 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불가
► (사용기간) 선불카드는 수령일부터 7.31 까지 사용,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대구시로 환수, 온누리상품권은 기재된 유효기한까지 사용


이의신청

4.10 ~ 5.19까지 온라인 및 콜센터(053-803-8700)


문의

국번없이 120, 053-803-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