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최근 논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필요성 제기
ㅇ 경남·서울·경기 등 지자체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제안
▪ 다만, 제기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구분
※ 기본소득 개념 및 사례 ㅇ ➀일반 모두에게 ➁소득기준 등의 조건 없이 ➂개인에게 ➃정기적으로 지급하는 ➄현금 → 학계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을 기본소득 요소로 이해 - (해외)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사례는 없음 * (핀란드) ‘17~’18년간 실업자 2,000명 대상 실험 (스위스) 기본소득 도입 국민투표 부결(‘16년) 등 -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 대상 유사 기본소득 제도* 시행 * (서울) 19~29세 3천명 대상 매월 50만원, 6개월 (성남) 만24세 청년 분기별 25만원 상품권 등 |
현재 국내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다양한 논의 진행
ㅇ 국가·지자체 상황에 따라 도입 여부 및 제도설계 차이
▪ (해외) ➀미도입 국가(영국, 중국, 프랑스), ➁全국민 동일 금액 지급(홍콩·마카오), ➂전국민 차등 지급(싱가폴), ④고소득층 제외·차등 지급(미국·호주)
* (홍콩·마카오) 적은 인구 수, 양호한 재정여건(국가채무비율 0%대) → 전국민 지급
(미국·호주) 과거 지원사례 등을 기반으로 공감대 형성 용이
▪ (국내) ➀全주민 동일금액 지급(경기 등), ➁일정소득이하(중위소득 80~100%) 계층에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서울·경북·충남) 등 다양한 형태
* (지원대상) 全주민/저소득계층/피해집단, (지급단위) 개인/가구/업체,
(지원금액) 10만원~200만원, (중복수혜) 중앙정부·他 지자체 지원 대상자 배제 등
Ⅱ. ‘20년 추경 지원 상황과 평가
◇ 다층적 사회안전망 보강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사업 추진
➊ (저소득층) 보호범위를 저소득층 +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1.0조원)
* 108~140만원(4인 가구 기준, 4개월분), 168.7만 가구(230만명)
➋ (취약계층)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특별돌봄쿠폰(1.1조원), 노인일자리 쿠폰(1,300억원), 건보료 50% 경감 등
* (특별돌봄쿠폰) 40만원, 205만 가구(263만명) / (노인일자리 쿠폰) 23.6만원, 54.3만명 / (건보료 경감) 9.4만원, 484.5만명
▪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피해점포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통해 부담 완화
* (피해점포 지원)100~300만원, 19.8만 점포(+0.3조) / (일안자금) 인당 4~7만원 추가, 60만업체(+0.5조) / (고용유지지원금) 월126만원(소득 200기준) x 6개월, 30만명(+0.5조)
➌ (사각지대) 긴급복지 확대(+0.2조원) 및 지원요건 완화*, 특수고용형태근로자·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 재산요건 완화, 2년 내 동일사유 지원제한 완화 등
☞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여전히 사각지대 발생*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차상위계층 이상에도 안전망(‘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필요 * (예) 비법정 차상위, 차상위 아닌 프리랜서·강제무급 휴직자 등(그림 속 영역) |
Ⅲ.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 (4인이상 가구) |
(지원대상)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ㅇ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現 안전망보다 대상범위를 확대
▪ 지원 형평성․재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
*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도 높음
※ 소득상위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 1~3차 대책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소규모 사업장 부가가치세 감면, 소상공인 12조원 자금공급 등도 동 계층에 상당부분 지원
(지원규모) 4인이상 가구 100만원 + 사회보험료 경감 등 병행
ㅇ (지원수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
: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1人 40만원, 2人 60만원, 3人 80만원, 4人이상 100만원
ㅇ (지급방식) 지자체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지급
ㅇ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건보료 하위 20~40%대상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 기존 재정·세제·금융 혜택 및 지자체 지원 등을 감안시
총 수혜혜택은 추가적으로 높아짐
➀ (재정) 특별돌봄쿠폰(아동당 10만원), 노인일자리쿠폰(23.6만원), 소득하위 20% 건보료 절반감면(546.1만명, 9.4만원) 등 취약계층 지원 -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19.8만점포, 100~300만원), 일안자금(80만업체, 인당 4~7만원), 고용유지지원금(30만명, 6개월간 月126만원) 등 ➁ (세제)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사업장 부가세 감면(133만업체),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등 ➂ (금융) 소상공인 12조원 자금공급,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융자 등 |
(총 재원 소요) 10.3조원 (9.1조원(긴급재난지원금) + 1.2조원(旣 지원))
① 총 소요 재원 : 총 10.3조원 규모
▪ 1.2조원(旣지원, 국고 100%): 저소득층 소비쿠폰(1.0), 긴급복지(0.2)
▪ 9.1조원(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중앙 약 7.1+지방 약 2.0)
② 보조율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업차원에서 8:2로 지원
(다만, 서울의 경우 차등지원)
(추경 재원: 약 7.1조원) ‘20년 세출사업 감액으로 최대한 충당
ㅇ 금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충당
- 여건변화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및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
※ ‘20년 본예산 세출사업 감액 예시 ㅇ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비 등 삭감* * 국방, 의료급여, 환경, ODA, 농어촌, SOC 등 |
(향후 일정) 신속하게 2차 추경안 제출
ㅇ 비상경제회의 시 지원방안 발표 후,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조속히 마련한 후 One-point 추경안 제출
ㅇ 중앙·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
▪ 정부 제시안은 원칙적으로 충족, 다만 집행방식ㆍ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대응
ㅇ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활한 사업준비,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를 사업주관 부처로 선정
* 대상가구 소득산정 관련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
[ 실제 지원사례 ]
①4인 가구 100만원 + ②α1 + ③α2 + ④α3
* (예시) 4인 가구(부부+아이2) 소득하위 45% : 총 188.8만원 이상 수혜 -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 건보료 감면 8.8 + 돌봄쿠폰 80 * 이 외에도 소상공인인 경우,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원 |
① (긴급재난지원금)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② (저소득층 대책) ·소비쿠폰(4인가구 기준): 108~140만원
·건보료 30% 감면(건보료 하위 20~40%): 8.8만원
·특별돌봄쿠폰: 아이1인당 40만원
③ (소상공인 대책)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인건비): 최대 288만원 등
④ (지자체 추가지원) 재정 여력있는 지자체의 경우,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참고 취약계층 지원 旣 조치 사항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지급 사업
① 저소득층
지원내용 | 지원인원(개소) | 혜택 |
소계 (중복제외 추계) | ▪484.5만명 | ▪117~149만원 |
저소득층 소비쿠폰 | 168.7만가구 | ▪108~140만원 (4인가구, 4개월분) |
건강보험료 | 511.6만명/세대 | ▪9.4만원 (3개월분) |
② 소규모 사업장
지원내용 | 지원인원(개소) | 혜택 |
소계 (중복제외 추계) | ▪80만 사업장min | ▪161.7만원 (사업주 기준) |
인건비 부담 경감 | 80만사업장 | ▪최대 288만원 |
금융지원 | 총 12조원 규모 | ▪업체당 최대 3천~1억원 한도 |
부가세 경감 | 133만 업체 | ▪(연매출 8천만원 이하) 평균 60만원 ▪(간이과세자) 평균 12만원 |
임대료 경감 | 추정곤란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
③ 위기가구․피해점포 등
지원내용 | 지원인원(개소) | 혜택 |
소계 (중복제외 추계) | ▪134.4만명min | ▪(점포) 100~300만원 ▪(실직) 123만원 x 6회 (4人가구) ▪(고용유지) 189만원 x 6개월 |
긴급복지 | 134.4만명 | ▪123만원 (1회, 4人) |
피해점포 지원 | 19.8만 점포 | ▪300만원 (확진자 경유) ▪200만원 (폐업) ▪100만원 (장기휴업) |
고용유지지원금 | 30만명 | ▪월 126만원씩 6개월 |
④ 7세미만양육가구
지원내용 | 지원인원(개소) | 혜택 |
특별돌봄쿠폰 | ▪263만명 | ▪40만원 (4개월분) |
⑤ 노인가구
지원내용 | 지원인원(개소) | 혜택 |
특별돌봄쿠폰 | ▪263만명 | ▪40만원 (4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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