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상속요건사망에 따른 국민임대 임차인 승계 사항 Q. 상속시점 전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불이익이 없나요?A.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한 임차권 승계는 상속 개시시점(임차인 사망일)에 무주택이어야 하는 바, 상속개시 시점 이전에는 주택 소유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음. Q. 상속자도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자 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A. 임차권 승계를 원하는 상속인은 국민임대에 해당하는 "임차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Q. 국민임대 임차인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A. 임차권 승계를 원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시점 전일에 해당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면 됨(상속인은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에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Q. 상속개시일 전일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