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발주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9월말까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총사업규모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산정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 - 2.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 - 3. 공공기관에서 자체예산(수입금 활용 포함)으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