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대구 청년 소셜벤처 육성IBY리그(혁신성Innovation,사업성Business,수익성Yield)』에 참여할 청년 및 스타트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회적 가치와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내용
◦ 소셜벤처 창업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인당 1천만원, 최대 4인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입주공간 제공(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 內, 소셜벤처 전용 공간)
- 국내 VC 초청 데모데이 개최 및 참가지원
- 기업별 VC 리뷰 제작 및 투자 연계를 위한 홍보 지원
- 소셜벤처 특화 창업 교육
< 소셜벤처 > 혁신적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로 제품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사회적·공공적 목적을 실현하는 스타트업 |
2. 지원개요
소셜벤처 창업 지원
◦ (지원대상) 소셜벤처분야 창업을 원하는 청년 및 기 창업 스타트업
대 상 |
내 용 |
예비창업자 |
- ’20.1.1.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청년(만19세~만39세) - ’20.5.12. 까지 대구광역시에 중소기업법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기업 |
- 사업장의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이며, ’20.1.1.기준 업력 7년 이하의 청년 사업장으로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13.1.1일 이후 창업) ※ 청년사업장 기준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이거나 “청년 상근 직원이 전 직원의 1/2이상인 사업장” - ’20.1.1. 이후 청년(만19세~만39세)을 채용 했거나, ’20.5.12. 까지 청년을 채용할 예정인 기업 |
※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불가
※ 청년 인력 고용 시 퇴사일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 채용 필수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6개월
◦ (선 정) 창업 기업 20개사 내외, 청년 70명
◦ (지원내용) 입주공간 제공, 사업화자금 지원, 창업 교육, 투자연계 등 지원
- 입주공간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內 소셜벤처 전용 공간, 2021년 2월까지 무상 제공
- 사업화자금 지원
① 청년 채용 1인당 1천만원(기업당 최대 4인, 4천만원 한도 내 지원)
② 인건비 외 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 인증, 특허 등), 양산화(컨설팅, 디자인, 생산·품질관리, 제품고급화), 성장지원(마케팅, 홍보, 전시회)비로만 사용가능
- 후속지원 : 창업 교육, 투자 연계 프로그램 등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③ 신청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 수행 시 의무 사항 불이행 등의 이유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⑤ 아이비리그 사업 협약기간 중 타 기관의 액셀러레이팅, 보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⑥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⑦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⑧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및 사업수행 능력 부족으로 판단되는 기업 ⑨ 기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3.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①신청‧접수 | ②서류평가 | ③발표평가 | ④최종선정 |
청년 및 스타트업 | 주관기관(대구센터) | 주관기관(대구센터) | 개별통보 |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04.20.(월) 18:00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gykim@ccei.kr)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증빙서류 등 *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붙임 양식 참조
(선정방법)
- 선정기준
① 서류평가 : 70점 이상 합격
② 발표평가 : 70점 이상 합격자(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 평가기준표에 맞추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동점인 경우, 평가위원 전원의 합산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평가위원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평가위원수
- 평가기준 및 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점수 |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성 | - 사회문제 해결 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회적효과 및 경제적 효과 | 40 |
사업화 계획 및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성 | -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 사업모델 차별성 - 수익창출 구조의 명확성 - 아이템의 경쟁력 및 핵심가치 | 30 |
사업 운영의 적절성 | - 사업화자금 집행 계획 적합성 - 인적자원(신규채용) 활용의 적정성 - 사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 30 |
합 계 | 100 |
4. 추진일정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시 유의사항)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문의처)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팀 김가연 매니저
- 연락처 : 053-759-6389/ gykim@cce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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