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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01. 사업관리

재취업지원서비스 고령자고용범 시행령 입법 예고

제이훈의 스마트 사업관리 2020. 3. 27. 15:22

대기업, 고령 퇴직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책임진다.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 예고(2.1~3.12) -. . □ 2월 1일 고용노동부는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 규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의 범위, 서비스의 내용 등을 정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는 1,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노동자가. -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이번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은 900여 개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50세 이상의 노동자 중 최대 5만여 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중 정년 및 경영상 이유로 이직하는 사람은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급속한 고령화로 5년 후인 2025년에는 60대 인구가 올해보다 14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급증하는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진로 설계, 직업 훈련 등이 중요한 시점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은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 중 1% 정도만이 이를 제공하고 있고 2019년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19.5%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출처 : 20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고용노동부. 또한 고용노동부는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매년 4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일부 국가가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는 노동자에 대한 전직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와 같이 정년을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자 전반에 대한 의무화 사례는 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의 노동 시장 잔류 기간 연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진진희 사무관(☎044-202-74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입법 예고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50대 이상 준・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 2020.5.1.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2019.4.30. 개정, 2020.5.1. 시행).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 기업 범위 등 법률이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입법 예고 실시.




□ 주요 내용. 의무이행 대상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 기업. 


< 고용보험 가입 사업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실태 >.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100미만. 100~300 미만. 300~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 이상. 사업장수. 2,308,327. 2,288,681. 14,744. 2,425. 1,532. 945. 비율. 100.0. 99.1 . 0.6 . 0.1 . 0.1 . 0.04 . 재취업지원서비스제공. 1.1. 1.0. 4.5. 8.2. 19.5. * 사업장수는 `18년말 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은 `19.6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 - 연령 : 50세 이상, 단 1년 미만 근속자 제외. - 기간제 근로자 :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계약 갱신 등으로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 * 공사의 종료 등 이직자도 제외. 다만,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이직사유 : 자발적 이직자, 본인 귀책사유에 따른 이직자는 제외. 




< 2018년 1,000인 이상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자(50세 이상) 현황 >. (단위 : 명). 구분. 전체. (1년 이상). 1~3년. 미만. 3년 이상.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109,376. 58,632. 50,744. 15,101. 15,221. 20,422.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 32,802. 21,436. 11,366. 4,449. 4,086. 2,831.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 1,270. 416. 854. 178. 206. 470.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1,389. 651. 738. 276. 241. 221. 계약만료, 공사종료. 34,176. 25,743. 8,433. 4,865. 2,720. 848. 비자발적 사유. 39,112. 10,156. 28,956. 5,257. 7,820. 15,879. 폐업, 도산. 388. 82. 306. 69. 136. 101. 경영상 이유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 포함). 26,165. 8,633. 17,532. 4,229. 4,682. 8,621. 정년. 12,559. 1,441. 11,118. 959. 3,002. 7,157. 기타. 627. 230. 397. 76. 148. 173.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 진로·생애경력설계 :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 취업알선. - 교육훈련 :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 서비스 유형별 예시 >. 유형.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일수 등.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




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 설계.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제공. 개인별「진로 설계서」작성. 취업 알선. ․상담을 통해 적합한 취업알선 및 구인정보제공. 3개월 이내 월 2회 이상 취업 알선 (1회 이상 대면서비스 제공). 




교육 훈련.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기간 2일 이상, 시간 16시간 이상 실시. ․집체·현장실시 원칙, 일부 원격방식 병행수행 가능.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시기. - 이직일(또는 이직 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제공. * 경영상 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과 같이 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직 후 6개월 이내 제공.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방법. - 사업주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 참 고.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 고령자고용법령 조항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의무적용 사업주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전년도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가 1,000명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유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하거나 이직이 예정된 경우. 2.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하거나 이직이 예정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서의 이직일 또는 이직예정일(이하 “이직예정일등”이라 한다) 이전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사의 종료 등으로 이직 하거나 이직이 예정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서의 이직예정일등 이전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위탁) 사업주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위탁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4(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직예정일등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 중일 것. 2. 해당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등 직전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3. 이직 사유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사업주가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2. 취업 알선. 3.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4.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이직예정일등 직전 3년 이내에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따른 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직예정일등 직전 1년 이내 또는 이직예정일등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내지 제 14조의4, 제15조의3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이직자가 제14조의4 제3항의 기간 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