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NCS/01. 사업관리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고령자고용법 관련)

제이훈의 스마트 사업관리 2020. 4. 23. 21:42

1. 제정이유

초고령화에 대비, 50세 이상 이직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에 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개정에 따라 서비스 의무대상 기업의 피보험자 산정 기준, 위탁기관 등의 요건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2. 주요내용

가. 의무대상 기업의 피보험자 수 산정 기준

전년도의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평균

나.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위탁기관 등의 요건

영 제14조의4제2항제1호(진로설계) 또는 영 제14조의4제2항제2호(취업알선)에 따른 서비스 제공 단체 등: 직업․진로상담 분야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별도의 상담공간을 갖춘 경우

영 제14조의4제2항제3호(교육·훈련)에 따른 서비스 제공 단체 둥 :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을 것

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제외자

취업 또는 창업이 확정되거나, 취업 등 의사가 없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참여가 어려워 서비스 미참여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라.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기준(별표1)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기준

영 제14조의4 제2항제1호에 따른 진로설계

․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 설계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제공

․개인별「진로 설계서」 작성

영 제14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

․취업 알선 및 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포함)

․이직전 3개월 이내 2회 이상 취업 알선

(1회 이상 대면 서비스 제공)

영 제14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기간 2일 이상, 시간 16시간 이상 실시

․집체·현장실시 원칙, 일부 원격방식 병행수행 가능

마.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제출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현황(별지제2호 서식)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