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초고령화에 대비, 50세 이상 이직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에 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개정에 따라 서비스 의무대상 기업의 피보험자 산정 기준, 위탁기관 등의 요건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2. 주요내용
가. 의무대상 기업의 피보험자 수 산정 기준
전년도의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평균
나.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위탁기관 등의 요건
영 제14조의4제2항제1호(진로설계) 또는 영 제14조의4제2항제2호(취업알선)에 따른 서비스 제공 단체 등: 직업․진로상담 분야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별도의 상담공간을 갖춘 경우
영 제14조의4제2항제3호(교육·훈련)에 따른 서비스 제공 단체 둥 :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을 것
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제외자
취업 또는 창업이 확정되거나, 취업 등 의사가 없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참여가 어려워 서비스 미참여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라.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기준(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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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제출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현황(별지제2호 서식)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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