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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01. 사업관리

메디시티 대구, 2020 의료창업 활성화 사업

제이훈의 스마트 사업관리 2020. 3. 31. 11:45

2020년 대구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 사업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의 의료분야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통해 의료산업 활성화 및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0년『대구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 및 기 창업 스타트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구시 5대 주력산업 중에 하나인 의료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하여 의료산업 활성화

◦ 스타트업 육성기관과 의료산업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의료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업내용

◦ 의료분야 스타트업 창업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 입주 공간 제공, 교육 지원, 멘토링, 투자연계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계서비스 제공 등

 

2. 지원 개요

의료분야 스타트업 창업지원

◦ 지원분야 : 의료분야(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등)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0.11.30.

◦ 지원대상 : 의료분야 창업을 원하는 대구지역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및 기 창업 스타트업 (※신청 제외 대상은 ‘붙임1’ 참조)

 

 

 

 

 

 

 

 

 

대 상

내 용

청년 예비창업자

- 대표 및 구성원이 청년*에 해당되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자

- 2020년 6월 11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중소기업법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팀)

창업기업

- 사업장의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이며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업력 7년 이하의 기업 (’13.01.01일 이후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으로 함.)

- 2020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 청년*을 채용 했거나 2020년 6월 11일까지 청년을 채용할 예정인 기업

* 청년 : 2020년 1월 1일 기준 만18세 ~ 만39세

◦ 선 정 : 창업팀 0팀 0명 내외

- 선정평가 : 서류‧발표평가(70점 이상 통과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 내 용 : 사업화자금 지원(청년당 1천2백만원), 입주공간 제공, 교육 지원, 멘토링, 투자연계 지원, 첨복단지 연계서비스 제공 등

※ 사업화 자금 : 팀당 최대 4천8백만원 한도 內 지원가능하며 인건비로 지원 불가함. 사업비 잔액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화 자금(청년 인원수)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사업화자금 지원 : 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 시험분석 및 인증, 특허 등), 양산화(컨설팅, 디자인, 생산·품질관리 등), 성장지원(마케팅, 홍보, 전시회 지원 등) →재료비, 외주용역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 입주공간 제공 : 혁신센터 3층 보육실, 입주기간은 선정 이후 ~‘21.2월까지 제공(입주 희망 기업 中 평가를 통해 선발 예정)

- 교육지원 : 창업자 대상교육(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실무자 대상 교육(e나라도움 교육, 세무회계 등)

- 멘토링 : 혁신센터 2층 원스톱서비스존을 통한 특허·법률 상담, 2층 K-ICT멘토링센터를 통해 기술·경영 멘토링 제공, 멘토스(멘토 -멘티 매칭)DAY를 통한 혁신센터 전문멘토단 및 첨복재단 연계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데이 운영

- 투자연계 지원 : 혁신센터-첨복재단 추천 의료분야 스타트업 대상 IR 포럼을 통한 투자자연계 지원

- 첨복단지 연계서비스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內 신약개발 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연계 서비스 활용 지원

 

 

 

 

 

 

 

 

 

 

 

 

 

 

 

 

 

 

구 분

연계 지원 내용

협력센터/기관

시험·분석지원

· 비임상 단계의 장비사용료 ·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시험분석료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인허가 및 기술개발 컨설팅

식약처(청) 인허가 컨설팅 · 제품개발 및 성능개선 기술컨설팅 지원

식약처지원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지원 · (전)임상용 신약후보물질 제작지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의약생산센터

R&D 추가 지원

· 타 지원기관 과제 등으로 추가 R&D 연계

지역 내 유관기관

 

 

3. 선정 절차 및 기준

<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

 

 

 

 

 

 

 

 

 

① 신청‧접수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선정

청년 및 기 스타트업

주관기관(대구센터)

주관기관(대구센터)

개별통보

 

 

 

평가 기준

- 선정평가 : 70점 이상 통과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단, 선정된 기업 중 포기시 차상위 우수기업으로 추가 선정

- 평가기준 : [붙임2] 평가기준에 따름

- 평가방법

· 평가기준표에 맞추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동점인 경우, 평가위원 전원의 고용창출역량 점수가 높 은 과제 순으로 선정

신청‧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 4. 27.(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jwoon@ccei.kr)

◦ 제출서류(별지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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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미비)시,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서류평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신청자(기업)의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최종선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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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및 문의처

사업공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문 참고

※ 프로그램 참여제외 대상 및 세부내용은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할 것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 책임자는 반드시, 기업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의 실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 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향후 선정 공지 이후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선정에 부적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붙임1 「대구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 사업」신청 제외 대상

1. 공고내용과 부적합한 사업 - 공고된 사업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지원제외 대상사업으로 처리

2.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 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수혜기업(자)가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신용정보조회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 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 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4. 2020년도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 선정되기 전 세부 사업별 중복접수는 가능하나, 사업 간 선호 순위를 밝혀야 하며, 최종참여는 1개 사업만 가능함 - 사업종료 이후 감사 절차 과정에서 중복 사실 확인 시 환수 조치할 수 있음

5.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6.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 는 자(기업)

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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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고

8. 기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붙임2 사업화자금 지원 분야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 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 급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 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붙임3 평가 기준
























구 분

평가항목

점수

사업을 위한 준비성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 창업아이템의 목적(필요성)

- 사업화자금 집행계획

25

사업아이템의

사업성 및 기술성

- 창업아이템 소개

- 창업아이템의 수익모델(BM)

- 창업아이템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25

사업아이템의 시장성

- 시장 매력도, 규모, 확장성

- 제품화 및 판로개척

25

고용창출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고용계획

25

합 계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