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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01. 사업관리

2020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ART1_총괄_총칙

제이훈의 스마트 사업관리 2020. 3. 25. 21:36

목 적

  • 이 지침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실시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 이 지침은 2020년에 실시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적용함

 

사업 체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일반사업과 지역혁신프로젝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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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하 “일반사업”)」이라함은 지역내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 일자리 사업(광역・기초자치단체)
  • 「지역혁신프로젝트」라 함은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광역・기초자치단체)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라 함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주도로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
  •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역 주력 산업・기업의 구조 조정 등으로 고용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고용위기지역)
  •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근로자 숙소 임차, 통근버스 임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

 

용어의 정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지역고용전문관(project manager)」이라 함은 지역 노동시장 분석, 지역내 일자리사업 현황 파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및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 지원(사업 발굴, 운영, 성과관리 등) 등을 위해 광역 자치단체에 배치하는 전문인력
    * ‘17년부터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원
  •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REIS)」라 함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접수・사업평가 등록 및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 기타 지역고용정책과 관련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라 함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입력・조회・검색함으로써 보조금의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보조금의 정산 확정 등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관리시스템
  • 「일모아시스템」이라 함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하는 정보시스템
  •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이라 함은 훈련과정, 훈련생, 훈련 비용 등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시스템

 

운영주체별 역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시행지침 제・개정 및 제도 개선
  • 자치단체별 예산 배정
  • 사업 진행과정 점검 및 애로사항 대응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심사・선정
  • 광역단위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심사・선정
  • 사업 전반에 관한 평가

고용노동(지)청

  • 해당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이하 “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자치단체의 제안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지원약정 체결, 지도・점검, 자치단체 실적・정산보고 관리 및 환수, 부정수급 처분
  •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이하 “대표 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지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지역별 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 자치단체 제안서 접수, 심사・선정(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및 광역단위 지역혁신프로젝트, 산업 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은 제외), 선정결과 본부 보고, 자치단체 예산 교부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적 등을 취합하여 본부 보고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또는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

 

지방자치단체

  • 사업공모 참여
  • 선정된 사업의 관리・운영의 총괄 주체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수행
    • 사업수행기관(광역은 지역인자위 사무국 설치기관 포함)에 대한 자율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본부의 사업평가 및 컨설팅에 협조
    • 보조금 신청,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확정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및 수행
    •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치단체와 사업 수행
    • 지도・점검, 사업평가 및 컨설팅에 협조
    • 보조금 신청 및 수령 후 예산운용계획서의 세부 항목에 맞춰 사용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