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무역 적자 및 경제위기 뉴스가 많은 요즘, 외국인 직업소개소에 관심이 생기어 제도를 찾아보니 내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직업소개업을 행하는 것은 민간기간에는 금지되어 있으며, 전담 기관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민간 직업소개소의 알선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령 스크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4. 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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