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NCS/01. 사업관리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별지 제3호 표준협약서에서 창업팀의 역할을 도출

제이훈의 스마트 사업관리 2023. 1. 30. 23:29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별지 제3호 표준협약서에서 창업팀의 역할을 도출

ID 주어 목적어 동사 시점 조건
10 1조(목적) 사업화 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창업 성공에 목적을 둔다. 창업팀 사회적기업 창업 성공 사업 중  
11 2조(사업의 수행) 1. 창업팀은 협약서, 사업화계획서 및 사업비지급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창업팀 사업과 관련된 서류 비치 상시  
12 2조(사업의 수행) 2. 창업팀은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창업지원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사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창업팀 사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사업 중  
13 2조(사업의 수행) 3. 창업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창업팀 육성업무의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창업팀 창업지원기관의 육성지원에 응시 사업 중 성실하게
14 3조(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의 창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화 계획서 및 창업팀이 요청한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승인하고 집행 하여야 한다. 창업팀 사업비 집행계획서 제출 사업 중(매월)  
15 3조(사업비 지원 및 관리) - 창업팀 사업비 집행 상시  
16 3조(사업비 지원 및 관리) 2. 창업지원기관은 자체사업비와 창업팀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창업팀 사업비 집행내역 회계처리 상시  
17 3조(사업비 지원 및 관리) - 창업팀 사업비 집행내역과 관련된 증빙서류 보관 사업 후 5년간
18 3조(사업비 지원 및 관리) 3. 창업팀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창업지원기관은 사업비 지출을 중단하고 사업비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한다. 창업팀 사업비 반납 사업 중 창업팀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19 3조(사업비 지원 및 관리) 4. 창업팀이 사업비로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협약 종료 이후 1년간 해당 기자 재에 대한 관리 현황(사진 포함)을 분기별로 창업지원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이 기자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 현황을 보고 하지 않는 경우 창업팀에게 해당 금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창업팀 기자재 관리현황 보고 사업 후 1년간 분기별로
20 4조(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창업지원기관은 협약서 및 사업화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따라 창업팀을 지원 하여야 한다. 창업팀 창업지원 수혜 사업 중 협약서 및 사업화 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따라
21 4조(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2. 창업팀은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시기별 사업추진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창업지원기관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창업지원기관의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창업팀 사업추진보고서 제출 평가시기별  
22 4조(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 창업팀 점검평가 준비 평가시기별  
23 4조(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3. 창업팀은 운영지침에 따라 협약종료 이전에 창업 완료 및 최종평가 기준을 달성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창업팀 창업 완료 사업 중  
24 4조(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 창업팀 최종평가 기준 달성 사업 중  
25 4조(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4. 창업팀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창업지원기관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창업지원기관은 즉시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창업팀 사업 유지 사업 후 협약 종료일로 부터 1년간
26 4조(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 창업팀 사업 유지하지 못함 보고 사업 중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창업지원기관에게
27 4조(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5.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의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 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하고,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창업팀 사업완료 여부에 관한 결정 요청 사업 중 창업지원기관에게
28 5조(중간평가) 1. 창업지원기관은 협약기간 중 창업팀의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사업목표 달성이 부실한 경우 등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유 발생 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창업팀 중간평가 준비 평가시기별  
29 6조(관련자료 출 등) 1. 창업팀은 창업지원기관, 고용노동부 및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창업팀 사업관련 자료 준비 상시  
30 7조(협약변경) 창업지원기관, 창업팀은 창업팀의 중간평가 결과로 인한 협약변경 및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조치에 따라 협약의 변경에 임해야 한다. 창업팀 사업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 보고 이벤트 발생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1 7조(협약변경) - 창업팀 협약변경 임함 이벤트 발생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2 8조(협약해지 등) 1. 창업지원기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창업팀에 대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창업팀 협약해지 리스크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 사업 전  
33 8조(협약해지 등) . 창업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 창업팀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창업팀이 허위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창업팀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창업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약이 해지된 경우
. 창업팀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
. 창업팀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휴·폐업 포함)
. 창업지원기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창업팀이 사업비(활동비 등)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창업팀 협약내용 준수 사업 중  
34 8조(협약해지 등) - 창업팀 사업비 사용 사업 중 사업수행의 용도로
35 8조(협약해지 등) - 창업팀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약 유지 사업 중  
36 8조(협약해지 등) - 창업팀 사업 수행 사업 중 정상적으로
37 8조(협약해지 등) - 창업팀 사업 유지 사업 후  
38 8조(협약해지 등) - 창업팀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 사업 중(매월)  
39 8조(협약해지 등) - 창업팀 사업추진보고서 제출 평가시기별  
40 8조(협약해지 등) 2. 1항의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에게 5일 이내 에 진흥원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대상 제외 결정을 해지할 수 있다. 창업팀 협약해지사유와 관련된 내용 소명 이벤트 발생시 협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41 9조(사업비의 정산) 1. 창업팀은 매월 활동비 정산내역과 사업비 사용계획서를 창업지원기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창업팀 활동비 정산내역 제출 사업 중(매월) 매월
42 9조(사업비의 정산) - 창업팀 사업비 사용계획서 제출 사업 중(매월) 매월
43 9조(사업비의 정산) 2.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창업지원기관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운영지침의 집행 잔액 처리원칙에 따른다. 창업팀 사업비 잔액 처리원칙 준수 이벤트 발생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44 10조(비밀보장)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 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창업팀 창업지원기관이 제공하는 모든정보 유지 상시 비밀로
45 11조(사업성과물의 활용) 1. 연구보고서 등의 발행시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의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의 협의 하에 각각 결정할 수 있다. 창업팀 창업지원기관과 공동 명의 사용 이벤트 발생시 연구보고서 발행시
46 11조(사업성과물의 활용) 2. 사업화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시에는 창업 지원기관과 창업팀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의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창업팀 사업화 성과 대외 발표 여부 협의 이벤트 발생시 사업화 성과를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경우, 창업 지원기관과
47 11조(사업성과물의 활용) - 창업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의한 결과물임 표기 이벤트 발생시 사업화 성과를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경우
48 11조(사업성과물의 활용) 3. 당해 사업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은 창업팀의 소유로 하되 필요시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창업팀 사업 수행의 결과물 소유 사업 후  
49 12조(관계법령의 준수) 1.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진흥원의 운영지침 및 창업지원기관의 사업비관리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창업팀 진흥원 운영지침 준수 상시  
50 12조(관계법령의 준수) - 창업팀 사업비관리지침 준수 상시  
51 12조(관계법령의 준수)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진흥원의 운영지침 또는 창업지원기관의 사업비 관리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은 변경된 법령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창업팀 변경된 법령과 지침 준수 이벤트 발생시 관계법령과 사업비 관리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52 13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진흥원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창업팀 의사결정 안건 결정 이벤트 발생시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진흥원의 해석에 의하여
53 1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창업지원기관, 창업팀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창업팀 협약서 보관 사업 전 1부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