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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01. 사업관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탈락 후 느낀점

제이훈의 스마트 사업관리 2023. 2. 7. 17:31

○ (글의 목적)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은 없습니다.

○ (글을 작성한 사람) 직업소개소 창업을 목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탈락한 민간인

○ (글을 작성한 시점) 2023년 02월 07일

○ (글을 작성한 내용) 느낀점

 

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정재훈입니다. 본인은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직업소개소 창업을 꿈꾸어 이를 실현하고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지원했던 민간인입니다. 창업 붐이 일고있는 요즘, 각종 부처별로 창업지원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문과생 출신에 서비스 기반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부처가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창업지원 제도는 특허 출원이 가능한 정도 수준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자가 우대받고, 실제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것이 핵심역량인 문송인에게도 창업지원의 기회가 열리었습니다. 바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입니다. 경제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예비창업자일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비용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소인도 약 1개월 간 하루에 10시간, 총 300시간을 투입하여 사업에 공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사람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에서 의미를 찾아 성공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이번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면서 느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많은 창업의 기회는 열리어 있지만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비창업자"도 지원 가능하며 "최대 5천만원" 이라는 항목을 보면 진입장벽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제로 선정된 기관은 이미 창업 이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창업자가 100%였습니다. 고로 "지원은 가능"하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은 별개란 이야기 입니다.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된 다는 것은 단순히, 제안서를 성실하게 써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된 비지니스 모델, 프로토타입 개발 후 시장조사를 거치었는지, 그래서 매출액을 발생시킨 경험이 있는지, 매출액을 얼마정도 발생시켰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됩니다. 해당 제안서를 검토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출액을 발생시키어 사업을 유지하며 매출액을 발생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안서를 검토하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단순히 아이템만 가지고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아이템으로 매출액을 발생시켜 보았는지, 몇년동안 얼만큼 준비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요구됩니다. 고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얻은 통찰은 "세상에 무수한 기회는 열려있지만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은 별개이므로, 냉정하게 자신의 비지니스 모델과 사업수행역량을 검토해봐야 한다" 입니다. 채용시장에서 구직자의 이력을 보는 것 처럼, 창업시장에서는 창업자의 사업수행 연혁을 봅니다. 개인 수준에서 통장과 자금흐름이 있다면, 창업자 수준에서는 회계와 재무재표로 경제적 가치를 가늠하고, 수상이력으로 창업아이템의 사업성을 가늠합니다. 더불어 창업지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회계규정은 사업비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봅니다. 회계부정이나 용도 외 목적 사용 방지를 위해 "비목"이 정해져있고, "비목"에 규정된 "용도"에 알맞은 방법으로만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비목"이 대부분 정해져있습니다. 소인이 이번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직업소개소 창업시 관련 규정에 명시된 "PC"와 "전화", 그리고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였으나 회계 규정에는 일반적인 사무기기는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구매를 불허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창업지원 제도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기회는 열리어 있지만" "선정되는 것은 꽤나 난이도가 높은 일이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 기회에도 창업지원 제도들이 있다면 우선 "회계규정"을 먼저 확인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별 창업지원제도 마다 "회계규정"이 다르고, "회계규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과 관련된 "항목"과 "금액"도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해당 지원제도에 공모하는 행위는 시간낭비 일 수 있으므로, 사업공모 후 회계규정 확인이 아닌, 회계규정 확인 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사업공고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시간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에 공모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알 수 없었던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불어, 다른 창업보육육성기관의 전문컨설턴트님으로부터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한 임대비, 시설장비구입비,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였고, 이에 대한 상담을 받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 3줄 요약

- 임대료지원 & 시설및장비 구매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업이 있긴 함

- 예비창업패키지, 대학창업보육센터, 1인창조경제혁신센터를 알아볼 것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식서비스 기반 창업지원제도를 알아볼 것

 

(임대비) 대부분의 창업지원제도들이 임대비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비창업자의 경우, 각 예비창업패키지는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더불어 대학창업보육센터와 1인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시설장비구입비) 자산취득 형태의 시설장비구입비는 대부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가 있다면, 그것은 임대임차 형태로 전환하여 빌려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문과생의 서비스 기반 창업) 기술 기반 창업이 아닌, 서비스 기반 창업을 희망하실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식서비스 기반 플랫폼 창업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웹사이트 개발을 통한 플랫폼 창업 형태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부처별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대부분의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중복수혜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처 간에 연계는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