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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04. 교육·자연·사회과학

2020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_훈련기관 인증평가 이해_훈련기관 인증평가 추진 방향

제이훈의 스마트 사업관리 2020. 3. 26. 03:49

훈련기관 인증평가 이해 / 9

훈련기관 인증평가 추진 방향 11

2019년 인증평가 추진 경과

  • (실적보유기관 인증 체계 개편) 실적보유기관의 인증등급을 기존 1년 → 3년으로 개편함으로써 훈련기관의 평가준비 부담 완화 및 운영 안정성 확보
    • 인증등급 유효기간 내에 매년 기관건전성 및 훈련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증등급 관리 강화
  • (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유지 요건 강화) 준법성훈련성과 반영강화하여 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유지에 대한 타당도 제고
  • (인증평가 내실화) 현장평가 및 성과평가 점수 부여방식 개선
    • 취업률 산정 시 수료자가 없는 경우훈련이수자 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0점을 부여하고, 현장평가 증빙자료의 적절성과 활용도를 검증을 강화하는 등 평가 내실화 추진
    • 훈련기관평가 및 인증평가 제도 변화
      • 사업별 기관평가(1999 ~ 2012년)
        • 기관평가 상 성과지표의 비중이 높은 수준
        • 훈련실시능력(25점), 훈련성과(45점), 수요자평가(20점), 지방관서평가(10점), 가점 및 감점(±10점한)
      • 기관역량 평가(2013 ~ 2014년)
        • 과정심사와 중복을 이유로 기관평가에서 성과지표 제외
      • 기관인증 평가(2015~ 2016년)
        • 성과지표를 2단계 평가진행을 위한 1단계 사전요건으로만 활용
      • 기관인증 평가(2017년)
        • 훈련성과(60점), 현장평가(40점)의 비중으로 성과비중 확대
      • 기관인증 평가(2018년)
        • 준법성 평가 시 2년이상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의 유효기간이 인증평가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 적용
        • 취업률 등 5등급 → 8등급
        • 수료율 5등급 → 7등급
        • 취업률 배점을 축소(30점 → 25점) 지나친 집중 완화
      • 기관인증 평가(2019년)
        • 실적보유기관 인증체계 개편(1년 인증 → 3년 인증)
        • 우수훈련기관 선정 기준 및 취소 요건 강화 적용
        • 취업률 산정 시 수료자없는 경우, 이수자평가 미실시 시 0점 부여
        • 성과평가 점수 부여 방식 개선
        • 현장평가 시 지표별 증빙자료적절성과 활용도 강화


2020년 인증평가 추진 방향

  • (평가횟수 일원화)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신규기관 인증평가를 실적보유기관 추진 일정과 동일하게 연 1회로 조정
    • 신규기관을 대상으로 준비사항에 대한 동영상 및 FAQ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인증평가의 원활한 준비와 진입 이후 안정적인 훈련 운영을 지원
  • (기관건전성 평가 강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최저임금위반 포함)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검찰 송치 전 해결되더라도 감점 적용
    • 재정건전성 평가 시 신용등급(수준)에 따른 평가 강화
    •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하여는 인증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즉시 인증유예, 인증등급 보유기관이더라도 등급 즉시취소
  • (성과평가 내실화) 직업훈련의 공급과 수요를 반영한 인증평가 체계 구축
    • ‘고용유지기간’ 지표를 신설하여 취업한 훈련생의 안정적 취업 여부 평가
      (직전 2개년도 훈련수료자의 매월말 취업률 폐지)
    • 인증평가 대상 선정 및 성과평가 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속적인 훈련 참여불가능 하거나 수료이후 취업이 어려운 자*는 모수(母數)에서 제외
      • 전문대학·대학·대학원 진학자, 입대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3주이상 질병·부상자, 임산부, 맞춤특기병,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훈련기관 신고를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승인된 사항만 반영
    • 개설률 배점은 하향 조정하고 이수자평가 배점은 상향함으로써 훈련생 평가체계 기반의 훈련 운영의 질 개선 촉진
  • (훈련교·강사 전문성 평가 반영 강화) 훈련전담인력 평가(현장평가) 시 훈련교·강사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득여부 및 보수교육 참여이력 우대
  • (우수훈련기관 선정체계 개편) 인증평가 점수에 따른 자동선정 체계에서 우수사례 공모 방식으로 개편하여 실제적인 운영이 우수한 기관 위주로 선별하여 선정
    • 선정기관에 대한 유지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기관역량·성과 관리 유도
  • (기타) 훈련기관 관리번호 사전검토 및 실시가능직종 승인 강화
    • (관리번호 사전검토)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지방고용노동관서)시 사전검토(심평원)를 통해 부실훈련기관 재진입 방지 등 훈련기관 관리 강화
    • (실시가능직종 승인 강화) 훈련기관 실시가능직종에 대해 인증평가 사전단계에서 승인함으로써 훈련기관 실시가능직종 내실화 제고


향후 인증평가 개편 방향

  • (훈련기관 인증평가훈련과정 심사 통합 추진) 신규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훈련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을 차단
    • 훈련기관 진입 단계에서 직종별 훈련시설, 장비, 교·강사 등을 철저하게 검증 예정
      • (현장평가 기간이 현행 4시간 기준에서 1~2일로 연장될 수 있음)
  •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유효기간 일원화) 부정기관 및 저성과 기관의 즉시 퇴출을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 유효기간 및 과정심사 유효기간 일원화 추진
    • (현행) 평가결과 확정일로부터 유효기간 발생 → (변경) 차년도 1월 1일로부터 유효기간 발생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도입에 따른 취업률 산정방식 개편)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제 도입 추진으로 실업자훈련 및 근로자훈련 간 수강이 유연해짐에 따라 2021년도 취업률 산정방식 개편 예정
    • 실업자·근로자 훈련과정 구분없이 훈련생 취업 여부를 취업률에 반영하는 방식 검토 중 (취업률 산정대상이 되는 과정의 훈련시간 기준 등은 확정 후 공지)
  • (관련직종 취업률 반영) 훈련생 관련직종 취업률 반영을 통한 취업성과 타당성 제고 추진
    • 현재 정책연구 등을 통해 반영 여부 검토 중
  • (훈련교·강사 임금수준 평가 반영) 훈련교·강사 임금수준에 관한 평가항목 신설은 전문가, 훈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2021년 인증평가 반영 여부를 검토·결정할 예정
  • (HRD-Net 업무수행 자격) 미인증 기관의 위탁·대행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의 HRD-Net 담당자를 기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만 선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