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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14. 건설

국민임대 임차인 승계 및 갱신계약 자격요건

제이훈의 스마트 사업관리 2020. 2. 26. 17:55





국민임대 상속요건

사망따른 국민임대 임차인 승계 사항




Q. 상속시점 전에는 무주택자아니더라도 불이익이 없나요?

A.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한 임차권 승계는 상속 개시시점(임차인 사망일)에 무주택이어야 하는 바, 

상속개시 시점 이전에는 주택 소유하더라도 불이익없음.


Q. 상속자도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자 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임차권 승계를 원하는 상속인은 국민임대에 해당하는 "임차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Q. 국민임대 임차인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A. 임차권 승계를 원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시점 전일에 해당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면 됨

(상속인은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에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Q. 상속개시일 전일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몇일 전부터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나요?

A. 실거주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일부터 전입하여 실거주하고 있어야 함.  






A. 임차권 승계를 원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주택 소유 여부만 검증하고, 총자산, 소득, 자동차가액은 검증하지 않음

임차권 승계시 주택 규모에 따른 소득은 검증 대상이 아님


Q. 국민임대 임차인 자격요건충족하면 계속 살 수 있나요?


A. 임차권 승계 후 갱신계약 시점갱신계약 자격조건충족해야 함.

갱신계약 자격조건은, 자산, 소득, 자동차 가액을 조회하여 자격 여부 결정함

(기준: 총자산 22,800만원 이하, 자동차 : 2522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











Q. 거주하고 있는 평수 그대로 살 수 있나요?

A. 국민임대 거주 임차인 세대원 2인 이상으로서 전용 50㎡ 이상에 거주하다가 임차인 사망으로 인해 임차권 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단독 세대가 될 경우 임차권승계 후 1차 갱신계약 시점까지는 거주할 수 있으나, 2차 갱신계약 때에는 거주가 불가능한 바, 해당 임대주택 단지내 전용 50㎡ 이하 주택으로 변경 신청하고 입주 순번을 부여받아 대기 중 입주 주택 발생시 입주하여 함.




Q. 주택청약을 가입중이긴 하나, 일정기간동안 금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임차인 승계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주택청약 유지 여부는 해당사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