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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01. 사업관리

고령자 인재은행의 자격, 지정 및 약정체결

제이훈의 스마트 사업관리 2022. 12. 15. 21:29

□ 신청자격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의해 지원금 지원 제한기간 중인 기관 제외

구분 지정기준
시설 및 장비 1. 고령자(또는 중견전문인력)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한 전화 전용회선을 1회선 이상 설치할
2. 인터넷을 통하여 고령자(또는 중견전문인력)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훈련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것
3. 고령자(또는 중견전문인력)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할 것
인력 1. 고령자(또는 중견전문인력)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 전담자가 1인 이상일 것
2.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이 1인 이상일 것

 

□ 사업 신청 및 인재은행 선정

사업신청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본부에서 별도 시달

□ 약정서 체결 및 변경

관할 지방관서는 인재은행 선정 후 1주일 이내에 약정 체결

인재은행은 담당자 신규채용 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지침 시달 이후부터 적용)

①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④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⑦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인재은행은 약정서 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관서에 서면으로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음

- 관할 지방관서는 변경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재은행과 변경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2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삭제 <1999. 8. 21.>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4. 12. 31., 2018. 10. 18.>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