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 (직업훈련교사 자격취득 목적) 경력개발
○ (직업훈련교사 자격취득 실시) 제이훈의 스마트 사업관리 운영자 정재훈 010-2371-0988
○ (직업훈련교사 자격취득 대상)
- 1. 기술교육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직종의 자격증과 경력을 보유한 사람
○ (직업훈련교사 자격취득 일시) [별표5]의 훈련 일정에 따름
○ (직업훈련교사 자격취득 장소)
○ (직업훈련교사 자격취득 내용) 직업훈련교사 3급
○ (직업훈련교사 자격취득 방법)
■ 적용 법률 및 관련규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시행령 제28조
-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28조
- 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 직업훈련교사 1급 취득 자격요건
1. (직훈2급)*(고시직종 3년경력)*(향상훈련)
■ 직업훈련교사 2급 취득 자격요건
1. (직훈3급)*(고시직종 3년경력)*(향상훈련)
2. (고시직종 기술사/기능장 자격)*(고용노동부 지정훈련)
3. (전문/기능대학 조교수 재직경력)*(고시직종 2년경력)
■ 직업훈련교사 3급 취득 자격요건
1. (고시직종 기술교육대학 학사이상)
2. (고시직종 학사취득)*(고시직종 2년경력)*(고용노동부령 지정훈련)
3. (고시직종 학사취득)*(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4. (고시직종 기사자격)*(고시직종 1년경력)*(고용노동부령 지정훈련)
5. (고시직종 산업기사/기능사/서비스 자격)*(고시직종 2년경력)*(고용노동부령 지정훈련)
6. (고시직종 5년경력)*(고용노동부령 지정훈련)
7. (그 밖에 적합한 사람)*(고용노동부령 지정훈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6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 [별표 2] 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29357291&flNm=%5B%EB%B3%84%ED%91%9C+2%5D+%EA%B5%90%EC%82%AC%EC%9D%98+%EC%9E%90%EA%B2%A9%EC%A7%81%EC%A2%85%EB%B3%84+%EC%9A%94%EA%B5%AC%EC%9E%90%EA%B2%A9%EC%A6%9D%EA%B3%BC+%EA%B2%BD%EB%A0%A5%EC%9D%B8%EC%A0%95%EA%B8%B0%EC%A4%80 |
■ [별표 3]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29357292&flNm=%5B%EB%B3%84%ED%91%9C+3%5D+%EA%B5%90%EC%9C%A1%ED%9B%88%EB%A0%A8%EA%B2%BD%EB%A0%A5+%EB%98%90%EB%8A%94+%EC%8B%A4%EB%AC%B4%EA%B2%BD%EB%A0%A5%EC%9D%98+%EC%9D%B8%EC%A0%95%EA%B8%B0%EC%A4%80 |
■ [별표 4]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인정기준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29357293&flNm=%5B%EB%B3%84%ED%91%9C+4%5D+%EA%B3%A0%EB%93%B1%EA%B5%90%EC%9C%A1%EB%B2%95%EC%97%90+%EC%9D%98%ED%95%9C+%EA%B5%90%EC%9B%90%EC%97%90+%ED%95%B4%EB%8B%B9%ED%95%98%EB%8A%94+%EC%9E%90%EC%9D%98+%EA%B2%BD%EB%A0%A5+%EC%9D%B8%EC%A0%95%EA%B8%B0%EC%A4%80 |
■ [별표 5] 교직훈련과정 및 향상훈련과정의 교과편성★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29357294&flNm=%5B%EB%B3%84%ED%91%9C+5%5D+%EA%B5%90%EC%A7%81%ED%9B%88%EB%A0%A8%EA%B3%BC%EC%A0%95+%EB%B0%8F+%ED%96%A5%EC%83%81%ED%9B%88%EB%A0%A8%EA%B3%BC%EC%A0%95%EC%9D%98+%EA%B5%90%EA%B3%BC%ED%8E%B8%EC%84%B1 |
○ (교육 소요시간) 4주 이상, 140시간 이상
○ (교육 신청방법) HRD-NET https://www.hrd.go.kr/에 접속합니다.
○ (교육기간) 아래는 2022년도 기준 교육기간이므로, 신년도 교육일정은 별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를 권장
직업훈련교사 취득을 위해서는
"온라인_교육"과 "오프라인_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과제 및 시험에도 응시하여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_교육"은 교육기간 내에 교육을 90%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_교육은" 집체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장소는 본인이 신청한 교육일정에 따라 장소가 상이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인 용도로 기재한 내용이니, 스크롤을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2호 발급신청 서류안내 요약(2022)
○ (3급 5호)
- 공통: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증명사진(필수)
- 1) 신청 직종 관련 경력 (재직) 사항 (필수)
- 2) 관련 학사 이상의 증빙 서류 (졸업증명서 및 학위수요증명서 업로드) (필수)
- 3) 교직훈련 수료증 또는 면제 관련 서류 (필수)
- 4)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확인 가능 공적증명서 (선택)
[공적증명서] 1. 건강보험 가입내역서 2. 홈텍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홈텍스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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