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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분석
목적 | 2 | 이 사업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가’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해 각종 인프라를 보유한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창업팀에게 창업에 필요한 공간·자금및 교육·멘토링, 자원연계 등 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용어의 정의 | 0 |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팀』이라 함은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기업가의 자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팀으로 이 지침에 따라 공모를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 ’이라 한다)이지 원을 결정한 팀을 말한다.2. 『중앙운영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의 최종 선정, 사업규모, 제재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등 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삭제 2019.11.20.]4. 『창업지원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 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창업팀 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멘토링 및 자원연계, 중간점검·평가 및 사업비 집행·관리,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등을 전담하며, 공모를 통해 진흥원장이 선정한다.5.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라 함은 창업팀의 선정·평가 등의 중요사항 결정을 위하여 창업지원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6.『상시등록』이란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 를 가진 창업팀을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에 관련 정 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7. 『사전선발』이란 상시등록한 창업팀중 차년도 사업에 참여할 창업팀을 사전에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
창업팀 | 0 | 창업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육성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1. 사업운영지침(사업비 회계처리기준 포함) 숙지와 준수 2.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화계획서에 근거한 사업 추진 3. 사업추진보고서 작성 및 창업지원기관 제출(사업 점검 진행 시) 4.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및 교육 등 창업 프로그램 이수5. 사업목표 달성 및 창업 6.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가입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록, 집행증빙 창업지원기관 제출 7. 이력성과조사 응답 및 사업성과 보고, 만족도 조사 응답<개정 2019.11.20.> 8. 온라인 창업지원시스템 가입, 정보입력 및 업데이트 등 9. 지원 종료 후 일정기간(1 년) 사업현황*에 대해 창업지원기관 또 는 진흥원 보고 * 창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매출규모, 고용현황, 폐업 등 10.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장 및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 총괄 조정 2. 사업의 운영, 평가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감독 3. 중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창업지원기관 선정, 역량강화, 점검․평가, 사업비 지급 및 관리5. 창업팀 모집, 최종선정, 교육, 성과관리·평가(총괄) 6.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 7. 육성사업 홍보 8. 창업팀 직접육성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9.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창업지원기관 | 0 | 창업지원기관은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홍보, 창업팀 상시등록(상시상담 제공 등) 및 사전선발 대상자 추천 2. 육성사업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심층면접 대면심사 및 우선 순위의견서 제출 3. 육성사업 추진보고서 및 예산 집행내역 제출 4. 창업팀에 대한 참여제한 및 중복여부 확인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행정업무 지원 6. 사업비(창업지원기관 , 창업팀)의 적법한 집행․관리 및 제 업무의 온라인 시스템 입력 7. 창업팀과 협약체결 및 창업지원 서비스 수행(창업공간 및 시설제 공, 상시 창업·경영 멘토링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추진), 과정 관리 8. 민간자원 및 지역자원 연계, 각종 네트워크 지원 9. 창업팀에 대한 사업 진행 현황 점검(정기점검 (중간평가 , 최종평가) 및 수시점검 등) 10. 창업팀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반기별 1회 이상) 11. 사업성과 관리(창업률 , 매출액 , 고용 등 성과 관련 통계)에 따른 관련 보고서 제출(월 1회 이상) 12. 사후관리(사업종료 후 1년간 창업팀 사업현황조사 및 후속지원 등) 13. 소셜벤처 경연대회 운영 또는 지원 <개정 2018.6.5.> 14.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 DB 관리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 사용 포함)1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중앙운영위원회 | 1 | 진흥원은 중앙운영위원회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팀 최종선정(사전선발을 포함한다) 2. 창업지원기관 선정 및 평가 <개정 2019.11.20.> 3. 창업지원기관 육성팀수 및 사업비 배정 4.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 제재 5. 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6. 기타 사업 수행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진흥원 장이 인정하는 사항 |
4 | 진흥원장은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임기 내에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과 협약 용역 컨설팅 계약 등을 체결하여 금전적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임기 내에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과 이해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8.12.27.> 3. 불성실, 불공정, 평가경력 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 등으로부터 참여제한을 받은 자 4. 기타 진흥원장이 중앙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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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 | 1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선정 평가 제재 등의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학계 전문가 창업지원 전문가 사회적기업 전문가 등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04.28.> |
신청자격 | 1 | 창업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 창업·육성을 위한 상시 지원인력, 창업 준비 공간, 교육 환경 등 창업팀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경험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부설기관 포함)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4.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받은 법인․단체 5. 상법상법인 |
모집분야 | 0 |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을 권역 및 업종, 재 도전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창업수요를 반영하여 모집분야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7.] <개정 2019.11.20.> 1. 권역은 광역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1개 기관이 다수의 권역을 담당할 수 있고, 1개 권역을 다수의 기관이 담당할 수 있다. 2. 특화기관은 특정 분야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분야에 특화 된 창업팀을 육성하는 창업지원기관을 말한다. |
창업지원기관의 요건 | 0 | 창업지원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의 교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1. 사업추진 의지 가. 창업지원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추진방향, 성과 목표 나. 창업팀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전담 조직 구성 2. 사업추진 역량 및 인프라 가. 육성가능한 창업팀 수 <개정 2018.12.27.> 나. 멘토 확보내역 및 멘토링 계획 다. [별표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인력(총괄책임자, 매니저, 멘토 등)<개정 2018.12.27.> 라. 운영위원회 구성안 및 운영계획 마.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공간 및 공통기자재 <개정 2018.12.27.> * 창업지원기관이 확보해야하는 창업공간에 대한 세부 기준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12.27.> 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정 2018.12.27.> 사. 창업팀 평가 및 성과관리 계획 아. 민간 및 공공의 자원을 연계한 창업지원, 사후관리, 네트워크 구축방안 <개정 2018.12.27.> 3. 사회적기업 및 창업지원 영역에 대한 전문성 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 인증 요건 및 절차,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이해 정도 나. 사회적기업 육성 등 창업지원 관련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다.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과의 협업 체계 |
창업팀 상시등록 | 1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우수한 창업팀을 상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모집 계획 수립 및 홍보를 하여야 하며 상시발굴한 창업팀은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4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상시등록한 창업팀이 차년도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상시등록자(팀) 대상 상시상담, 사회적기업 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본 사업 안 내, 상시등록자(팀) DB관리(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 활용) 등 | |
5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상시등록한 창업팀을 차년도 육성사업의 사전선발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사전선발 추천 및 선정 절차 는제32 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1.20.> | |
창업팀 협약체결 | 0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제36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창업팀과 협약을 체결한다. |
사전진단 컨설팅 | 1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과의 협약 체결 후 1개월간 사전진단 컨설팅을 통해 창업팀의 사업화단계, 특 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
2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사전진단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팀 별 특성·사업화단계에 따른 인큐베이팅 계획, 시기·단계별과제 및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이를 제22 조에서 정하는 사업운영계획서 에 포함하여야 한다. | |
창업 프로그램 | 1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소셜미션 확립 및 창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담임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전 문멘토링 등 창업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
4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별표 제5호]에 해당하는 전문멘토 pool 을 구성하여 창업팀 대상 전문멘토링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개정 2019.11.20.> <개정 2021.01.29.> | |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 1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지 속적인 성장을 위해 직접지원 종료 이후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프 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3 | 진흥원장은 직전년도 창업팀 중 소속 창업지원기관이 당해연도 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동일권역 창업지원기관을 사후관리 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다. | |
사업운영계획서 등 제출 | 1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과 의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 한 창업지원기관 사업운영계획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20.> 1. 사업 운영조직 현황 및 활용 계획 2. 창업지원 인프라 보유현황 3. 창업팀 상시 발굴 현황 및 관리 계획 4. 창업팀 육성 계획 5. 소셜벤처 경연대회 지원 계획 <개정 2018.6.5.> <개정 2018.12.27.> 6.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계획 [신설 2018.12.27.] |
2 | 사업비는 제21 조및제34 조의 내용에 따라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와 창업팀 사업비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 |
신청자격 | 1 | 창업팀은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있고 혁 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자로 서, 구성원 전원은 협약 전 까지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11.20.> <개정 2021.01.29.> |
2 | 창업팀은 예비창업팀, 초기창업팀, 재도전창업팀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세부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7.> <개 정 2019.11.20.> <개정 2021.01.29.> 1. 예비창업팀이란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설립을 아니한 경우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을 완료하고 3명 이상의 팀원을 구성 (대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12.27.> <개정 2021.01.29.>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된 창업팀의 대표는 예비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2. 초기창업팀이란 신청시 대표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팀원을 구성하고,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 또는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개정 2021.01.29.> <개정 2021.12.27.>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된 창업팀의 대표는 초기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설립을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신설 2021.12.27.]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전년도 예비창업팀으로 참여하여 우수 또는 양호 평가를 받은 팀 [신설 2021.12.27.] 3. 재도전창업팀이란 다음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 또는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01.29.> 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창업에 실패한 창업팀 또는 창업 이후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개정 2018.12.27.> <개정 2019.11.20.> <개정 2021.01.29.> 나.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우수 또는 양호 평가를 받은 2개 이상 의 창업팀이 신규 사업 개발 등 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01.29.> 다.<개정 2021.01.29.> [삭제 2021.12.27.] 라.<개정 2018.12.27.> [삭제 2021.01.29.] * 기존 사업에서 부정수급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재도전 창업팀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창업팀의 대표는 재도전 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신설 2019.11.20] 4. [삭제 2021.01.29.] 5. [삭제 2021.01.29.] 6.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7. 팀의 대표가 다른 사업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인 경우에는 육 성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가능 <개정 2018.12.27.> <개정 2021.01.29.> 가. 협동조합기본법 제85 조에 따라 설립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 합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8.12.27] 나.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신설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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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진흥원장은 창업팀으로 신청한 팀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청서 , 사업화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 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제외)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 과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5.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중복 지원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참여 가능[신설 2021.12.27.] 6. 고용노동부, 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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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 | 창업팀 모집 신청시에는 반드시 하나의 창업 지원기관을 선택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
2 | 구체적인 창업팀 모집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은 모집 공고문 에 따른다.<개정 2018.12.27.> <개정 2019.11.20.> | |
3 | 진흥원장 또는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육성사업에 신청한 창업팀 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창업팀은 이에 응해야한다. | |
5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이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를 접수일 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0.> | |
심사방법 | 1 | 창업팀 선정은 서류심사, 심층면접, 대면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고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 선정 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
2 |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 류의 적정여부 및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선발 예상 창업팀의 1.2 배수 이상의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개정 2018.12.27.> 2. 심층면접: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팀을 대상으 로 심층면접(교육 포함)을 진행하여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의지, 역량 등을 파악하여 대면심사 점수에 20% 를 반영 <개 정 2018.12.27.> <개정 2019.11.20.> 가.[삭제 2018.12.27.] 나.[삭제 2018.12.27.] 3. 대면심사: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PT 발표 형태로 대면심사를 진 행하며 심층면접 점수와 대면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개정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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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단계별 심사 면제 또는 가점을 부여한다.<개정 2021.01.29.> <개정 2021.12.27.> 1. 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여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8.6.5.> <개정 2021.12.27.> 가. 최근 2년 이내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입상자 서류심사 3점 가점 부여 [신설 2021.12.27.] 나. 직전년도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대학생부문 입상자 서류심사 면제 [신설 2021.12.27.] 다. 직전년도 소셜벤처 경연대회 공고에 근거하여 전국대회 입상 에 따라 육성사업 참여권을 부여받은 경우 [신설 2021.12.27.] 2. 최근 2년 이내 공공기관 주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이수자 및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서류심사 1점 가점 부여 <개정 2019.11.20.> <개정 2021.12.27.> 3. [삭제 2019.11.20.] 4. 최근 2년 이내 진흥원이 주관하는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은 경우는 제외) 서류심사 면제 [신설 2021.01.29.] 5. 직전년도 예비창업팀이 초기창업팀으로 신청 시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면제 [신설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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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0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심층면접 점수와 대면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진흥원 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8.12.27.> 1. [삭제 2018.12.27] 2. [삭제 2018.12.27] 3. [삭제 2018.12.27] 4. [삭제 2018.12.27] 5. [삭제 2018.12.27.] |
최종선정 | 1 | 진흥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업지 원기관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검토한 후 창업팀을 최종 선정한다. 단, 창업팀의 중도포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
2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창업팀과의 최초협약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협약취소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차순위 후보 팀과 추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예비순위에 따라 추가협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우선순위 후보팀이 협약 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후보팀과 협약을 체결한다. | |
추가모집 | 1 | 진흥원장은 창업팀이 지원규모에 미달하거나, 중도포기 지원중단 등의 사유로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 사업기간을 검토하여 창업팀을 추가 모집 할 수 있다. |
2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중도포기 또는 지원중단 등에 따라 예비후 보 창업팀과 추가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모집 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7 조및제28 조를 준용하여 창업팀 추가 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19.11.20.> | |
3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최종 추가모집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 진흥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업팀을 최종 선정한다. 단, 추가모집의 경우 예비순위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는다. | |
4 | 추가모집 창업팀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참여 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
사업비의 구성 | 0 | 창업팀 사업비 구성기준은 [별표 제4호]와 같다.<개정 2019.11.20.> |
사업기간 | 2 |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간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진흥 원과 창업지원기관간의 협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
협약의 체결 | 2 |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간 협약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창업팀은 선정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창업지원기관과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개정 2019.11.20.> 2.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 약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이를 진흥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 중도포기 또는 지원중단 등의 사 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창업팀과의 협약을 취소한다. 4.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과 협약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 비를 배정하며, 초기창업팀은 중간평가를 통해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다. 단,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필요시 최초 협약금보다 작은 금액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가. 예비창업팀 7백만원 [신설 2021.12.27.] 나. 초기창업팀 및 재도전 창업팀 15 백만원 [신설 2021.12.27.] |
협약의 변경 | 1 |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에 배정된 창업팀 수, 사업비 등 협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
3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협약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흥원장에게 협약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변경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
4 |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장 및 창업팀이 제출한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 |
협약의 해지 | 1 |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비의 집행중지 또는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 허위 제출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2. 창업팀의 사업포기·지원중단 둥의 사유로 육성중인 창업팀이 3 개 팀 미만이거나, 매니저 등 지원 인력의 부재 등으로 계속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창업지원기관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자료제출과 점검 및 평가, 사업추진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2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팀과의 협약을 해지하여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고 , 진흥원장은 해당 창업팀에 대해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창업팀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 허위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2. 창업팀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중도포기 및 휴․폐업, 해산 등) 3.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 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지원기관의 자료제출과 점검 및 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1.01.29.> 5. 창업팀이 창업한 기업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 창업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6. [삭제 2021.01.29.]7.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이 결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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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교부 | 1 |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창업팀 배정 결 과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의 사업비를 최종 확정한다. |
사업비의 관리 | 2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 사업비 사용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 및 진흥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0.> |
3 | 창업팀에 지원하는 모든 사업비는 창업지원기관이 직접 관리·교부한다. | |
5 | 창업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창업팀 구성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간 거래 <개정 -21 2021.12.27.> * 위 사람들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에도 사업비 사용 불가 2. 창업팀 구성원이 대표이거나 재직 또는 임원을 맡고 있는 기업 과의 거래 <개정 2021.12.27.> * 창업팀이 사업에 선정된 후 재직 중이던 기업을 퇴사한 경우도 해당 기업과 거래 불가 3. 당해연도 육성사업에 참여중인 창업팀간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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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진흥원장 또는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확인된 부실사업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집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집행된 사업비는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 |
사업비의 정산 | 1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정산기한 내에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고, 집행 잔액을 진흥원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단, 사업비 정산 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은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비변경 내역을 포함한 최종 집행실적을 정산기한 이내에 입력해야 하며, 입력이 완료된 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에는 회계법인이 확인한 회계정산 결과를 함께송부하여야 하며, 보고 대상 사업비의 정산범위는 창 업지원기관 사업비, 창업팀 사업비를 모두 포함한다. 단, 창업팀 이 집행한 사업비는 창업팀이 자체 회계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비 회계정산 완료후, 진흥원장은 1개월 이내에 사업비 환수를 추진한다. |
사업추진현황 점검 | 2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사업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12.27.> |
창업팀 중간평가 | 1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사업추 진 과정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창업팀의 계속 지 원 여부 및 최종사업비를 확정해야 한다.<개정 2018.6.5.> |
3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창업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창업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결 과에 대해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7 | 창업팀은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창업지원기관 총괄책임자의 승인 하에 주된 사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 |
창업팀 최종평가 | 1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에게 최종 보고를 안내하여야 하며, 창업팀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 추진 및 성과 등을 작성하여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창업팀의 최종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2 | 창업팀의 최종평가는 창업지원기관의 운영위원회에서 창업팀의 사업화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9.> | |
3 | 다음의 경우는 양호로 본다. 1. 창업팀(구성원 전원)이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합병한 경우 2. 창업팀의 구성원 전원이 (예비)사회적기업에 취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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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창업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창업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결 과에 대해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7 | 진흥원장은 ‘미흡’으로 평가된 창업팀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
8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제재결과를 창업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창업팀은 제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창업지원 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 업팀의 이의신청서와 창업지원기관의 의견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
최종보고 | 2 |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 은 사업비 감사보고서와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 사업비 집행내역 을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3 | 최종보고서에는 창업팀의 평가 결과와 이후 사후관리 및 성장지 원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의 만족도, 1년 이내 창업 실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 |
사업성과물의 활용 | 2 |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자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창업팀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 진흥원과 창업 지원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현장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3 |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이 창업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각종 대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결과물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제재등급 및 대상 | 1 | 진흥원장은 본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최종평가결과 ‘미흡’ 등 사안에 따라 해당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에게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등급’[ 별표 제1호] 에 의하여 제재를 할 수 있다. |
2 |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는 창업지원기관, 창업팀이 제출한 서류 및 진흥원의 현장조사 결과(필요시) 등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 |
3 | 진흥원장은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대상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 는 창업지원기관, 창업팀 등에 대해서는 제재사항을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할 수 있다. | |
사업비의 회수 | 1 | 사업비 회수 통보를 받은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은 회수금 납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 납해야 한다. 단, 납부기한의 연장 등에 대하여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기타 제재조치 | 1 | 진흥원장은 사업비 환수를 계속 불응하는 창업지원기관, 창업팀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 보하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제도 등에 대한 신규 참여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
3 | 진흥원장은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창업지원기관이 창업팀에 대 해 사업비 환수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는 민사절차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
창업유지 등 | 0 | 창업팀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 진흥원장은 창업팀이 협약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창업자의 사망 등) 없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경우, 실패로 간주하고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기타 행정사항 | 1 | 창업지원기관의 장과 창업팀은 고용노동 부장관 또는 진흥원장의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응하여야 한다. |
2 | 진흥원장은 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창업지원기관의 장 또 는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기여자와 창업팀에 대해서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
3 |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관련자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창업지원기관, 창업팀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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