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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02. 경영·회계·사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자가 아닙니다

제이훈의 스마트 사업관리 2021. 12. 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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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연말정산
○ (문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자가 이닙니다. 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경) 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 일괄제공 확인(동의)
○ (질의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송 서비스 대상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질의결과) 
- [신청서_기업체용]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회사측에 신청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 회사측에서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을 해야지만 홈택스에서 일괄제공서비스 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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