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2018.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 2018.1.1. 이후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 일학습 병행제를 통한 취업 . 청년인턴제를 통한 취업 . 고용센터 알선을 통한 취업. 청년친화강소기업을 통한 채용.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자산형성 사업(예,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각종 통장사업). 기타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아래의 경우 항목별 조건이 상이함.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취업성공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중복될 경우 부지급 가능성有.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 참여 여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취업처가 중소기업일 것. 종사상지위가 정규직일것. 참여기업이 근로자수 5명이상일 것.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채용일 이후 6개월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 및 실시기업 모두가 청년공제의 참여 조건이 충족할 때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 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에게 문의
반응형
'NCS > 03. 금융·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정보 스크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0) | 2024.12.25 |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용어정리 (0) | 2022.08.28 |
2021년 은행 평가 순위 결과표_금융소비자연맹 (0) | 2022.01.31 |
국민연금 수령액 최대화 하기 (0) | 2020.05.24 |
국민연금 총정리 - 연금 수령 기간, 납부예외, 추가 보험료 납부 (0) | 2020.03.26 |
2019년 경제정책방향 (0) | 2019.02.04 |
불로소득의 정의와 종류 (0) | 2019.01.10 |